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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54
시행일자 2007-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3
품명 Duck Toy ; 중국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플라스틱제 오리 인형(길이 5㎝× 폭3.5㎝× 높이 5㎝)@§- 세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모터가 결합된 작동 완구로 속은 채워져 있지 않@§음@§ㅇ 기능 및 용도@§- 본 물품은 아동용 그림책의 주인공인 오리를 인형으로 만든 것으로 책의 @§내용을 습득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기타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 제9503 해설서 “(D) 기타 완구”에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모방한 완
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오리 인형으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에 해당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로 속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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