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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52
시행일자 2007-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다만 ⑥LJ07-00552B은 9002.9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⑥번 물품
변경후 세번 9002.90-9090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①∼⑤, ⑦∼⑩번 물품[관세청고시 2014-99호(2014.10.24)]
변경후 세번 8517.70-1029
품명 Light Guide Plate ; ①LJ07-00549B ②LJ07-00593A ③LJ07-00434A ④LJ07-
00602A ⑤LJ07-00567B ⑥LJ07-00552B ⑦LJ07-00619A ⑧LJ07-00661A ⑨
LJ07-00608A ⑩LJ07-00308T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가로 33~40mm 세로 42~55mm 크기의 직사각형태로 모델에 따라 크기@§가 약간 상이하지만 차광테이프, 편광시트, 확산시트, 도광판, 몰드프레@§임, LED가 장착된 FPCB, 반사시트, Bezel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⑥552B만 @§FPCB가 없음)@§- 각 구성요소별 기능@§ · 차광테이프(Shading Tape ; ST) : 검은색 테이프로 LCD이외의 곳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Prism Sheet(PS) :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면발광하기 위해 빛의 양을 @§강하고 넓게 해줌@§ · Diffuser Sheet(확산시트;DS) :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고르게 퍼지게 @§해줌@§ · 도광판(Light Guide Panel;LGP) :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면발광하기 @§위한 1차 매개체. 광특성(휘도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투명플라스틱@§으로 된 사출물@§ · Mold Frame(MF) : BLU부품을 조립하기 위한 틀로 백색플라스틱 사출물@§ · FPCB : 광원인 LED와 결합하여 전기를 연결해주는 회로@§ · 반사시트(Reflective sheet ; RS) :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전면으로 @§반사시키며, 주로 은박필름@§ · Bezel : 1차로 조립된 BLU를 좀더 강건화하기 위해 제품 뒷면에 조립@§되는 SUS press 물품@§ · 보호테이프(PT) : BLU전면에 부착되는 투명테이프로 LCD결합전 BLU발@§광면을 보호@§ · 양면테이프(DST) : BLU부품과 모체 부품을 결합시키기 위한 테이프@§- 각 규격별 물품의 구성요소@§ ①LJ07-00549B : ST+PS+PS+LGP+MF+FPCB(3LED)+RS+Bezel+PT@§ ②LJ07-00593A : DST+PS+PS+DS+FPCB(4LED)+LGP+MF+RS+Bezel@§ ③LJ07-00434A : ST+DS+PS+DS+LGP+MF+FPCB(3LED)+RS+Bezel@§ ④LJ07-00602A : ST+PS+PS+DS+LGP+MF+FPCB(3LED)+RS+Bezel+DST@§ ⑤LJ07-00567B : ST+PS+PS+DS+LGP+MF+DS+ST+FPCB(3LED) ※Bezel 없음@§ ⑥LJ07-00552B : ST+PS+PS+DS+LGP+MF+DS+ST ※FPCB 없음@§ ⑦LJ07-00619A : DST+PS+PS+DS+FPCB(4LED)+LGP+MF+RS+Bezel@§ ⑧LJ07-00661A : DST+PS+PS+DS+FPCB(3LED)+LGP+MF+RS+Bezel@§ ⑨LJ07-00608A : ST+PS+PS+DS+LGP+MF+FPCB(3LED)+RS+Bezel@§ ⑩LJ07-00308T : DST+PS+PS+DS+FPCB(2LED)+LGP+MF+RS ※Bezel 없음@§- 기능 및 용도 : 휴대전화기 등의 디스플레이장치인 1.6인치~2.0인치 크@§기의 LCD 후면에 장착되어 LCD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Back Light Unit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40소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동호에 대
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발광다이오드를 ‘전기에너지를 기사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라고 하면서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세
율표 제85류 주8의 후단에서는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
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
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가로 33~40mm 세로 42~55mm 크기의 직사각형태로 모델에 따
라 크기가 약간 상이하지만 차광테이프, 편광시트, 확산시트, 도광판, 몰
드프레임, LED가 장착된 FPCB, 반사시트, Bezel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⑥
552B만 FPCB가 없음), 휴대전화기 등의 디스플레이장치인 1.6인치~2.0인
치 크기의 LCD 후면에 장착되어 LCD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Back Light Unit

- 본건 물품 중 ⑥LJ07-00552B를 제외한 9종의 물품은 2~4개의 LED가 FPCB
위에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에
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광원의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발광다이
오드의 일종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
- 다만 ⑥LJ07-00552B은 LED가 장착된 FPCB가 없고 프리즘시트, 확산시
트, 도광판 등의 광학용품이 몰드프레임에 장착되어 있고 LCD의 뒷면에 부
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장착된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통칙1의 규
정에 의거 제9002.90-9090호(기본8%)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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