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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49
시행일자 2007-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블루투스 헤드셋 ; BT-25R
물품설명 ㅇ 형태@§ - 귀걸이 타입의 모노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무선 @§이어폰과 무선 마이크로폰이 내장되어 있고 각종 조작버튼이 형성@§@§ㅇ 기능 및 용도 @§ - 블루트스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헤드셋@§ - 주로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되는 휴대폰의 Hands Free용 무선 헤드셋으@§로 사용하며, 블루투스 모듈이 장착된 컴퓨터나 음성 재생용 기기 및 PMP @§등의 모바일 기기에도 사용가능
결정사유 ㅇ 2007년 개정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가 분
류되며,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
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은 방송용의 송수신 기기가 아니므로 이들 호
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의 송신 또는 수신
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의 일부로
“(2) 다수언어에 의한 회의에서 동시 통역을 하기 위한 무선송신기, (4)
원격신호의 송신기, 수신기 또는 송수신기, (6) 보통 배터리에 의하여 작
동되는 휴대용수신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통상 10미터 내외의 근거리에
서 무선으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 중 기타의 무
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8517.62-609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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