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948 |
|---|---|
| 시행일자 | 2007-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NAV/PLCP/MIC tester (ADEPT-WF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무선 접속장치(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W-Fi(무선랜)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 단말기의 프로토@§콜 테스트용 장비@§ @§ㅇ 기능 및 용도@§ - Wi-Fi 규약에 의한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Wi-Fi 연합(WF @§Alliance)의 40여개 인증 항목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만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는 이러한 인증항목 중 3가지인 NAV(Network @§Allocation Vector), PLCP(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cedure), MIC@§(Message Integrity Check)를 테스트하기 위한 물품임.@§@§ - 본 장비는 개발중인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국제신호 규격조건@§(Protocol)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한 Protocol 테스트 전용@§장비임.@§@§ㅇ 주요사양@§ - 주파수 대역 : 2.4 ~ 2.497 GHz@§ - WLAN support : 802.11a, b, 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기”가 분류되며,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 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정보통(telecommunication) 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 그리고,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이란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 호 또는 펄스형태에 텍스트,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WCO 제24차 HS위원회) ㅇ 본 물품은 무선 접속장치(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W-Fi(무선랜)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 단말기 의 프로토콜 테스트용 장비로 Wi-Fi 연합(WF Alliance)의 40여개 인증 항 목 중 NAV(Network Allocation Vector), PLCP(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cedure), MIC(Message Integrity Check)를 테스트하기 위 한 물품임. ㅇ 본 장비는 개발중인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국제신호 규격조건 (Protocol)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데이터 정보 가 없는 전기적 특성(예:전류,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전기적량의 측 정기기와는 구별됨. ㅇ 따라서 본품은 전기통신용의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9030.40-9000)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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