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930 |
|---|---|
| 시행일자 | 2007-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온열방석;HM-302;;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온열방석은 전기 발열체를 이용하여 혈액순환 개선 및 근@§육통 완화에 사용하는 기기임@§ ㅇ 구성@§ - 규격 및 중량 :510*510*50mm/3kg@§ - 구성은 전기조절기와 온열부로 구성 @§ - 온열부는 전기발열체, 세라믹 소성체로서 구성되어있고 외부는 인조@§가죽으로 덥혀있는 물품임@§ ㅇ 기능 및 용도@§ - 전열에 의한 세라믹소성체로서 온열, 원적외선 방사를 하고,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음이온을 방사하여 혈액순환 개선 및 근육통 완화@§ ㅇ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허가 : 제02-741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예방,치료, 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ㅇ신경염, 신경통, 반신불수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전기요법용 기기와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기투열요법용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품은 혈액개선 및 허리근육통 등 몸의 신경을 세라믹소성체로서 온 열, 원적외선 방사를 하여 근육통 완화를 하여 치료, 예방하고 피로회복 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개인용 전기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에 해당하므 로 통칙1에의거 HSK9018.90-908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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