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26
시행일자 2007-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③8302.10-0000 ④7320.20-9000
품명 Hinge parts ; ①Housing, ②Pin, ③E-Ring ④Spring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Hinge의 구성요소 중 Cam, Shaft를 제외한 ①Housing, ②Pin, ③E-Ring @§④Spring이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ㅇ 기능 및 용도@§- 완성품으로 조립시, 폴더형 휴대폰의 LCD부와 본체부분을 연결하여 폴더@§형 휴대폰의 LCD부가 일정각도를 유지하면서 반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하는 연결 기능을 함@§※ Hinge의 구성요소(재질, 기능, 완성품 대비 가격비)@§① Housing(아연) : Hinge의 외관을 감싸고 Cam, Shaft나 다른 단품을 보호@§(20.5%)@§② Pin(스테인레스강) : Cam, Shaft를 지지(36.0%)@§③ E-Ring(스테인레스강) : Housing 및 Cam, Shaft가 Spring Tension에 의@§해 Pin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5.3%)@§④ Helical Spring(강철선) : Hinge의 tension 역할(13.3%)@§⑤ Cam(플라스틱) : Shaft와 연동하여 전후 왕복운동을 하며 Folder를 개폐@§시킴(12.4%)@§⑥ Shaft(플라스틱) : 휴대폰의 LCD부와 결속되고 Cam과 연동하여 캠산을 @§따라 회전운동을 하며 Folder를 개폐시킴(12.4%)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
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302 해설서(A)에서 “각종의 힌지”를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
ㅇ 한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
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
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완성품은 그 특성상 휴대폰의 LCD부와 결속되는 Shaft와 휴대
폰 본체부분과 연결되는 Cam, Housing 등이 모두 함께 구성되어 제8302호
의 완성된 Hinge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어느 구성요소 하나에 완성품
의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품인 바
- 본 물품은 Hinge의 구성요소 중 휴대폰의 LCD부와 결속되는 Shaft 및 휴
대폰 본체부분과 연결되는 Cam이 미제시된 것이므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분리하여 그 해당호에 분류하여
야 함
ㅇ Hinge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3류 주1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
7312호(케이블 등)·제7315호(체인)·제7317호(못 등)·제7318호(볼트 등)
또는 제7320호(스프링)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밑 제78류 내
지 제81류에 해당하는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
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①②③은 Hinge의 부분품으로 제8302.10-
0000호에 분류하고, ④는 철강제 기타 나선형 스프링으로 제7320.20-9000호
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