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906 |
|---|---|
| 시행일자 | 2007-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Motion Sensor IC ; AMS0805WAH |
| 물품설명 | ㅇ 형태@§ - 9×7×1.4mm 크기의 플라스틱 패키지 형태의 SIP (System in a @§Package) 제품@§ - 패키지 내부에는 3개의 Hall sensor와 1개의 Accelerormeter, 3개의 @§IC가 절연재료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장되고 wire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밖의 능동 및 수동소자는 없음@§@§ㅇ 기능 및 용도 @§ - 이동통신 등 무선단말기에 부착되어 단말기 부품내의 자기장 간섭, 오@§도변화에 의한 각 축들의 감도변화, 기울기 동작에 의한 오류를 자동으로 @§보정하여 단말기의 움직임에 다른 오류를 방지하고 단말기의 안정적 동작@§구현을 위해 Data를 송수신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제85류 주8나는 “(iii)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연결 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되고,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 로를 말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연기판위에 결합되었는지의 여부와 리드프레임이 장착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기타 다른 능동 또 는 수동소자가 장착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IC 3개와 chip 형태의 sensor 소자 4개가 하나의 기판위 에 실장되어 wire로 연결된 것으로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나 의 규정에 의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IC를 제외한 나 머지 물품이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인바,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나에서는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대하여 “회로소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반도체재료(예: 도프된 실리콘, 갈륨비소, 실리콘 게르마늄, 인듐 포스파이드)의 내부 또 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集積)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 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 구성요소인 Hall sensor 는 이러한 모노리딕 집적회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바, - 본건 물품은 내장된 sensor IC에서 넘겨받은 신호를 필터링, 멀티플렉 싱 및 증폭하여 디지털 신호로 출력함으로써 다양한 전기기기에 사용되어 휴대폰 또는 게임기 등의 keypad를 대체하는 용도, 액정 화면의 기울기 변 화에 따른 화면 반전,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기를 흔들어서 on/off 조작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이는 다른 호에 게기되지 않은 기타 고유한 기기에 해당하는 바, 본건 물품은 HSK8543.7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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