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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08
시행일자 2007-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 ; HL-DB010
물품설명 ㅇ 형태@§ - 98 × 18 mm 크기의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전극을 형성하고 있는 표@§시부가 결합되고 리드 프레임이 형성된 물품@§ - 표시부는 총 11개의 digit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digit는 5×7개의 @§dot display로 구성@§@§@§ㅇ 구성요소@§ - Glass Substrate : VFD의 전극, 절연층, Anode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쇄 및 소성과정을 거친 물품@§ - 형광체(Anode) : 필라멘트로부터 방출된 전자에 의하여 진공중에서 발@§광@§ - 필라멘트(Cathode) : 텅스텐에 의한 산화바륨이 도포된 것으로 전원@§이 인가되어 열전자를 방출@§ - 그리드(Grid) : 박막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음극에서 방출된 열전자의 @§양을 조절@§ - 리드 출력단자 : 필라멘트, Grid, Anode 등에 전원공급을 목적으로 진@§공관 외부에 돌출된 형태@§@§ㅇ 용도@§ - TV 수신기(Set top box)의 표시부에 조립되어 채널 변경, on/off 등 @§조작시 단순한 문자 및 숫자정보 표시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Set top box용 부분품으로 Set top box의 표시부에 조립되
어 채널 변경, on/off 등 조작시 단순한 문자 및 숫자정보 표시하기 위한
시각신호용 표시반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
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는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것
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어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나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
호텔 및 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제8531호
에서 규정한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ㅇ 제8531.20 소호에는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고진공의 용기에 cathode, grid,
anode 전극을 형성하고 봉입한 3극관의 일종으로 cathode에서 방출하는 열
전자가 grid 및 anode에 인가한 정전압으로 가속되어 anode에 도포한 형광
체를 자극하여 발광시키는 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상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로 불리는 것으로 LCD나 LED 표시반에 해당하지 않
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시각신호용 표시반(8531.80-9000)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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