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907 |
|---|---|
| 시행일자 | 2007-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00 |
| 품명 |
LCD Board for FIDS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 ; IDM-1, IDM, IAM |
| 물품설명 | ㅇ 형태@§ - 국제공항의 여객청사 내에서 여행자들에게 항공기 입출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운항정보표시설비(FIDS;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로 압연 강판 재질의 외함체의 전면에 3종류, 1,600여개의 LCD 모듈이 부@§착되며 후면에 제어 컨트롤러 등이 Embeded 형태로 조립된 물품@§@§ㅇ 구성요소@§ - TFT LCD 모듈 : 항공사 로고 표시용 TFT-LCD 모듈(해상도 640×480, @§표시영역 8.4inch) 60개@§ - TN LCD 모듈 : 편명, 출발시각, 목적지, 탑승정보 등 기본적인 운항정@§보와 현재 시간 등을 표시하기 위한 LCD 모듈(24×24 dots) 1,689개@§ - Main Controller : 함체 후면에 embeded된 제어 컴퓨터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입출항과 관련한 정보(항공편명, 입 출항 예정시간, 목적지 또는 도착지, 탑승정보 및 항공사 로고 등)를 시각 적으로 (LCD display 이용) 제공하기 위한 운항정보 표시설비임.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는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것 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어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나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 호텔 및 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제8531호 에서 규정한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LCD가 결합된 시각신호용 표시반(8531.20- 1000)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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