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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07
시행일자 2007-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00
품명 LCD Board for FIDS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 ; IDM-1, IDM,
IAM
물품설명 ㅇ 형태@§ - 국제공항의 여객청사 내에서 여행자들에게 항공기 입출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운항정보표시설비(FIDS;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로 압연 강판 재질의 외함체의 전면에 3종류, 1,600여개의 LCD 모듈이 부@§착되며 후면에 제어 컨트롤러 등이 Embeded 형태로 조립된 물품@§@§ㅇ 구성요소@§ - TFT LCD 모듈 : 항공사 로고 표시용 TFT-LCD 모듈(해상도 640×480, @§표시영역 8.4inch) 60개@§ - TN LCD 모듈 : 편명, 출발시각, 목적지, 탑승정보 등 기본적인 운항정@§보와 현재 시간 등을 표시하기 위한 LCD 모듈(24×24 dots) 1,689개@§ - Main Controller : 함체 후면에 embeded된 제어 컴퓨터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입출항과 관련한 정보(항공편명, 입
출항 예정시간, 목적지 또는 도착지, 탑승정보 및 항공사 로고 등)를 시각
적으로 (LCD display 이용) 제공하기 위한 운항정보 표시설비임.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는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것
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어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나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
호텔 및 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제8531호
에서 규정한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LCD가 결합된 시각신호용 표시반(8531.20-
1000)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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