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901 |
|---|---|
| 시행일자 | 2007-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Hanger Sets ; AL2200, AL3400, DE2200, LBB2200, MSB2200, SB2200, WAL2200 ; China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높이 및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 기둥(세로봉)과 가로봉으로 구성된 행거 @§셋트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셋트구성품@§·기둥(알루미늄,스틸) : 천장과 바닥에 고정하여 행거제품을 세워주는 역@§할@§·가로봉(알루미늄,스틸) : 횡봉브라켓에 조립되어 옷걸이를 걸어주는 역@§할@§·관통볼트(플라스틱,스틸) : 중간분리대에 조립되는 부품으로서 볼트를 돌@§려 상부기둥과 하부기둥을 고정시켜줌@§·상부하우징(플라스틱) : 기둥의 상부 끝에 조립되는 장치로서 천장의 완@§전 밀착 및 천장의 손상을 보호 하여 줌@§·하부하우징(플라스틱) : 기둥의 하부 끝에 조립되는 장치로서 기둥의 높@§이 조절을 2차적으로 조절하여주는 역할을 함@§·중간분리대(플라스틱) : 하부기둥에 조립되는 부품으로서 상부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함@§·횡봉브라켓(플라스틱) : 기둥에 설치되는 부품으로 가로봉을 거는 역할@§을 함@§·횡봉브라켓고무(고무) : 횡봉브라켓과 조립되며 기둥에 설치시 기둥접촉@§면의 보호와 미끄럼방지를 해줌@§·횡봉브라켓볼트(플라스틱,스틸) : 횡봉브라켓이 기둥과 조립시 고정시켜@§주는 역할@§ㅇ 기능 및 용도@§- 셋트 조립 후 주로 옷장 대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주3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 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 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 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 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천장과 바닥에 고정하여 행거제품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금 속제 기둥과 옷걸이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금속제 가로봉으로 구성된 물 품이 미조립상태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되어 조립 후 주로 옷장 대용으로 사용 되는 물품이므로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미조립 가구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 및 통칙2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금속제 가구(9403.20- 9000)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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