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83 |
|---|---|
| 시행일자 | 2007-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LED Display ; Phlat light BP07-00014A ;; 미국산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 40×25×3.2mm 크기의 동판 위에 Voltage Suppressor를 피복하고 회@§로를 형성한 후 24㎟ 넓이의 발광구역을 가진 LED, 10핀의 소켓형 컨넥@§터, 써미스터를 장착한 물품@§ · LED : 전기신호를 적·녹·청색의 가시광선으로 변환. 적색용은 갈@§륨아스나이드(GaAs), 녹색·청색용은 갈륨니트라이드(GaN)를 사용@§ · 코어보드 : 재질은 구리이며, 방열판 기능을 수행@§ · 컨넥터 : 10핀으로 전기신호를 LED에 전달함@§ · 써미스터(Thermistor) :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로 과부@§하 방지@§ · Voltage Suppressor(PCB) : 전기신호의 전달을 위한 도선 역할@§- 기능 및 용도@§ · DLP(Digital Light Processing) 프로젝션의 광원 역할을 수행@§ · DLP TV의 구현을 위해서는 DMD(Digital Micro mirror Device) panel@§에 광을 조사시킨 후 DMD panel이 조사된 광을 화면에 맞게 pixel 단위@§로 Control한 후 Projection lens로 입사시켜주어야 함. 본 물품은 이와 @§같은 System에서 DMD panel에 조사되는 광의 source로 사용되며 R, G, B 3@§개의 LED가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다른 곳에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 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등’이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는 “각 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 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호울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 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40×25×3.2mm 크기의 동판 위에 Voltage Suppressor를 피복 하고 회로를 형성한 후 24㎟ 넓이의 발광구역을 가진 LED, 10핀의 소켓형 컨넥터, 써미스터를 장착한 것으로 DLP(Digital Light Processing) 프로젝 션의 광원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 본 물품은 LED를 이용한 램프로서 제85류의 램프 및 조명기구(제8512 호, 제8513호 및 제853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9405호의 기타의 전기 램프와 조명기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9405.40-9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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