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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62
시행일자 2007-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4090
품명 Door Phone ; TDP-1003
물품설명 ㅇ 형태@§ - 벽면에 매립하는 형태의 인터폰 Outdoor Unit으로 전면부에는 CCD 카@§메라 모듈(27만 화소), 호출버튼, LED 표시등,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 등@§이 있고 후면부에는 Wall Pad(Indoor Unit)와 연계하기 위한 커넥터부가 @§형성되어 있음(크기 : 150 × 160 × 11mm)@§@§ㅇ 기능 및 용도@§ - 홈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실외 유닛으로 세대호출버튼(초인종) 기능과 @§별도의 송수화기 없이 실내 인터폰과 통화기능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제8517.62 소호에는 음성·영상 또
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가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홈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실외 유닛으로 방문자가 별도의
송수화기 없이 실내 인터폰과 통화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는 기타의 유선전화용 기기
(8517.62-409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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