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59 |
|---|---|
| 시행일자 | 2007-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제8517.70-3049호 |
| 품명 | INTERPHONE PCB MODULE ; MFD-8500, MFD-9500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PCB 위에 각종 능·수동소자, Connector, 전원 및 통화표시 LED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구내통화용 인터폰의 핸드세트와 결합되어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됨@§@§ㅇ 기능 및 용도@§ - 건물(사무실)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로(AC 220V)를 이용하여 @§음성을 송·수신하거나 통화를 할 수 있는 구내통화용 인터폰에 장착되는 @§PCB 모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 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 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를 분류하도 록 규정하고, 제8517.70소호에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II) (G) 기타 통신기기 :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 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인터폰은 전화기의 일종인 기타 유선전화용의 기기로 분류되는데 - 본건 물품은 각종의 능·수동소자, Connector, 통화표시 LED 등이 PCB 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수입 후 국내에서 정밀한 PCB 송·수신 주파수 조정 및 핸드세트 모듈의 결합 등 핵심 부품의 교체와 추가 가공이 이루어 지므로, 외형적인 구조나 형태 및 상품 본래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기타 유 선전화용 기기(인터폰)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고 - 이 물품은 인터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되었 고, 인터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기타의 유선전화용 기기의 부분품 으로 인정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제16부 주 2 나) 및 관 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유선전화용 기기의 부분 품"(8517.70-3049)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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