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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58
시행일자 2007-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18.10-9000
품명 MIC CABLE ; EXTENTION MIC ;; SGH-X830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지름 6.0*높이 2.7mm의 Condenser Microphone을 수지로 하우징하고 한@§쪽 끝에는 STEREO JACK(이어폰과 연결됨)이 있고, 다른 쪽은 절연전선으@§로 연결하여 휴대폰의 JACK과 접속할 수 있도록 12 PIN CONNECTOR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Microphone의 주파수대역은 50Hz~20KHz의 것임@§ * Condenser Microphone : 내부에 콘덴서를 형성시켜 음파에 의한 막의 @§진동을 정전용량으로 변화하여 전기신호를 발생시킴@§@§ㅇ 기능 및 용도@§ -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증폭하여 연결되는 기기로 보내기 위@§한 것으로, 휴대폰 등에 응용하기 위한 물품임(본 물품의 CONNECTOR부를 @§휴대폰의 JACK에 연결하여 -별도의 이어폰과 함께- 통화하거나 휴대폰의 @§MP3 PLAYER 작동시 STEREO 음악감상 등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확성
기, 헤드폰, 이어폰(예 :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 헤드폰, 이어폰 및 무
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이 포함된다. 마이크로폰은 송신ㆍ방송 또는 녹음
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
들 기기의 작동원리에 따라서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4) 정전
용량형 또는 정전형(콘덴서)의 마이크로폰 :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 될 수 있도록 된 2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2
매의 판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2매의 판 사이에 정전 용량의 차
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Condenser Microphone을 수지로 하우징하고 한쪽 끝에는
STEREO JACK(이어폰과 연결됨)이 있고, 다른 쪽은 절연전선으로 연결하여
휴대폰의 JACK과 접속할 수 있도록 12 PIN CONNECTOR가 부착되어 있는 물
품으로
- STEREO JACK이나 절연전선 및 CONNECTOR 등은 연결되는 기기(휴대폰)
에 단순히 접속을 위한 것이고, 본 품의 핵심기능은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마이크로폰에 있음
- HS 제8518.10호에서는 물품의 크기 및 주파수대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
는데, 본 물품은 주파수 대역폭이 50Hz∼20KHz인 물품으로 HSK 제8518.10-
1000호(주파수 범위 300Hz~3.4KHz)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기타의 마이
크로폰에 분류함이 타당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8518호의 용어) 및 관
련 해설서의 내용 의하여 "기타의 마이크로폰"(8518.1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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