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56 |
|---|---|
| 시행일자 | 2007-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640 |
| 품명 | PDP용 Frame Assembly ; 42 HS AL5052-H32, 50 AL5052-H32 |
| 물품설명 | ㅇ 개요@§ - 42인치 및 50인치용 PDP의 Frame Assembly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Frame Base : PDP를 구성하는 부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틀로 배면부@§에 Glass가 부착되며 전면부에 기판부가 조립되어짐(알루미늄)@§ - Separate plate : Control 기판이 조립되는 공간@§ - Plate Corner : Plastice 사출물로 base frame의 코너부(4곳)에 부착@§되어 back cover 조립 및 고객공정 so 이송지지대 역할을 함@§ - Pen-Nut : Frame base에 압착되어 회로기판 고정 및 조립을 위한 지지@§대 역할@§ - Bracket, Tube : Plastice 사출물로서 코너에 부착되어 panel 내부 가@§스주입 및 공기를 배기시키는 배기관 역할을 함@§ - Horizontal supporter : 알루미늄 압출물로 수평으로 부착되어 @§support side 부착 및지지@§ - Supporter, side : TV 걸이용 지지대를 장착하기 위한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 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42인치 및 50인치 PDP TV용 Frame Assembly로 PDP TV의 조 립을 위한 기본 틀이 되는 Base Plate를 제공하며 Control 기판 등 각종 회로 기판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back cover와 TV 걸이용 지 지대, panel 내부 가스 주입용의 배관 등을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는 물품으로 PDP 텔레비전 수신기용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용의 부분품 (8529.90-964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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