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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55
시행일자 2007-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20-0000
품명 실험실용 멸균기(Autoclaves) ; Systec V-95, V-75, D-200, Mediaprep-100
물품설명 ㅇ 형태@§ - 용량 95리터, 75리터, 200리터 급의 멸균기로 내부에 살균대상 물품@§을 담는 저장조(Reservoir)와 저장조에 고온 수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Steam Generator, 수증기 공급용 관 및 배수(drain)용 관 등이 형성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 - 실험실용 시약이나 시약용 용기 및 기구(플라스크, 비이커, 균 배양@§용 tray, 파이펫 팁 등)의 멸균을 위해 사용하는 멸균기@§ - 저장조 자체를 열선에 의하여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Steam @§Generator에서 물을 가열하여 120℃의 고온 고압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저@§장조 내부의 물품을 소독 및 살균하는 방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
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또는 장치가, 그리고 제8419.20 소호에는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 살균
기(Medical, surgical or laboratory sterilizer)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
서는 “(VI) 살균장치”에 대하여 “이것은 증기 또는 끓는 물(때로는 가
열공기)에 의하여 가열되는 용기 또는 Chamber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살균
될 재료는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데 충분한 고온하에서 제품 또는 재료자
체의 조직이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요기간동안 유지시키는
장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부의 Steam Generator에서 고온(120℃)의 수증기를 발생
시켜 저장조 내부의 물품을 소독 및 살균하는 물품으로 실험실용의 시약이
나 시약용 용기 및 기구 등 실험실용 기자재의 멸균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이므로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8419.20-000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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