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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51
시행일자 2007-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10-0000
품명 Hinge ; CAN TYPE ; China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비금속제 하우징 속에 Spring, Pin, Cam, Shaft, E-Ring이 조립된 Hinge@§ㅇ 기능 및 용도@§- 폴더형 휴대폰의 LCD부와 본체부분을 연결하여 폴더형 휴대폰의 LCD부가 @§일정각도를 유지하면서 반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하는 연결 기능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
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302 해설서(A)에서 “각종의 힌지”를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
ㅇ 제16부주1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드형 휴대폰에 장착되는 비금속제의 힌지에 해당하므로 관
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제8302.10-0000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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