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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46
시행일자 2007-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호(2014.1.21)
변경후 세번 8517.70-1029
품명 ClearPad(Capacitive 2D touch sensor) ; TM0102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CD모듈 입력장치로 사용되는 터치 센서@§ㅇ 상세 설명@§ - 필름형태의 센서, daughter board, IC, 축전기, 저항기 등으로 구성된 @§41(가로)*91.96(세로)*1.1(두께)mm크기의 물품@§ - 3개의 투명한 ITO코팅 처리된 플라스틱판을 부착시킨 것으로, 손가락@§을 표면에 접촉하면 전기용량(capacitance)을 전압으로 변환하고, 좌표 값@§을 측정하여 연결되는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 - 터치패드 방식의 Mobile phone LCD 상판에 결합되며, 입력된 좌표 값@§을 휴대전화기의 중앙처리장치로 전송하는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
상·캐비넷 및 기타의 기반(base)이 분류되며, 동 물품의 부분품을 제8538
호에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손으로 필름의 특정 부분을 조작(누름)하여 그 위치에 해당
하는 지시 명령을 본건물품이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전달된 신호에 의
해 전기로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이며, 본건 물품과 LCD모듈이 결합
된 제어용 panel은 제8537호에 분류되고, 본건 물품은 이러한 제어용 기기
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538호 용어 및 제16부 2 나에 의거 ‘제8537호 물품의 기
타 부분품’(HSK 8538.90-9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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