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49 | ||||
|---|---|---|---|---|---|
| 시행일자 | 2007-02-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 변경내역 |
|
||||
| 품명 | Hanoi tower ; 베트남 |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성@§- 3개의 기둥이 있는 삼각형 형태의 받침과 크기와 색이 다른 원판 7개로 @§구성되어 있는 목각 교구임@§ㅇ 기능 및 용도@§- 하나의 기둥에 크기 순으로 꽂혀 있는 원판 7개를 제한된 조건(큰 원판@§은 작은 원판 위에 올 수 없으며 원판은 한 번에 1개씩만 옮길 수 있음)에 @§따라 다른 쪽 기둥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 안의 원리를 파악해 문제 해결력@§을 키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기타 완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9503호 해설서 (D) 기타완구에 “(ⅹⅷ)교육용 완구”를 포함되도록 규 정 ㅇ 본 물품은 하나의 기둥에 크기 순으로 꽂혀 있는 원판 7개를 제한된 조 건에 따라 다른 쪽 기둥으로 옮기는 활동을 통해 그 안의 원리를 파악해 문 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구로 교육용 완구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00-3919)로 분류 |
||||
|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