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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45
시행일자 2007-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44.42-2010
품명 UTP CABLE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8가닥의 개별 피복(서로 상이한 채색된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절연된 상@§태)된 구리 절연전선을 각각 2가닥씩 꼰 후(전체 4pair cable)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sheath)한 절연전선으로, 케이블의 양단에 커넥터(RJ-45 @§플러그)가 결합된 형태(외경 약 4.8mm, 길이 약 2m)@§@§ㅇ 기능 및 용도@§ - 컴퓨터와 공유기 또는 허브 등에 연결하는 케이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분류하고, 제8544.42 소
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를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
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케이
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
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의 정의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에 질의한 회신내용 및 WCO, 미국·일본 등의 외국 분류사례를 토대
로 살펴보면(200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전기통신용 절
연전선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1999년 정보통신부 의견회신내용)이나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 케이블"(IT협정에 따
라 관세율표에 수용)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내부에 4 pair cable(8가닥)을 내장하고 플라스틱제의 수
지로 외장(sheath)한 절연전선으로, 케이블의 양단에는 커넥터(RJ-45 플러
그)가 결합되어 있고, 컴퓨터와 공유기의 연결 또는 허브 등의 근거리 통
신망(LAN)의 구축 등 유선통신용 장비(LAN 등)간을 연결해 주는 용도로 사
용되는 물품임(정격전압 1000V 이하)
-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이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
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 및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Telecommunication) 케이블을 의미하므로
- 이 물품과 같이 컴퓨터와 공유기의 연결 또는 허브 등의 근거리 통신망
(LAN)의 구축 등 유선통신용 장비(LAN 등)간을 연결해 주는 케이블은 전기
통신용의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1(제8544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의 내용
에 의하여 "전압 1000V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의 케이
블"(8544.42-201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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