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42 |
|---|---|
| 시행일자 | 2007-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90-0000 |
| 품명 | Barcode readers; BL-80, BL-180, BL-500, BL-600, BL-700; Japan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상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그 정보를 컴퓨터 등에 @§입력하는 기기@§@§□ 구조 및 형태(신청인 제시 카다로그) @§ -BL-80 : CCD식 핸디형, 88*163*48mm(핸들폭)@§ -BL-180 : CCD식 고정형, 47*55*20mm@§ -BL-500 : Laser식 고정형, 50*40*28mm @§ -BL-600 : Laser식 고정형, 31*40*21mm@§ -BL-700 : Laser식 고정형, 58*53*36mm @§@§□ 기능 및 용도@§ ㅇ LED(또는 가시광 레이저다이오드) 광원, CCD이미지 센서 등의 수광소@§자, 디코더, 폴리건미러 등으로 구성되어 각종 상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그 정보를 컴퓨터 또는 PLC 등에 입력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 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 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의 “(II)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에서 “광학식독취기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 부호방법에 따 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들 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우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 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 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 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으며,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독 취기가 기타의 기계(예: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동부호화된 자료의 처리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기 계와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LED(또는 가시광 레이저다이오드) 광원, CCD 이미지센서 등의 수광소자, 디코더, 폴리건미러 등으로 구성되어 각종 상품에 표시된 바코 드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그 정보를 컴퓨터 또는 PLC 등에 입력하는 장치 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규정에 따라 제 847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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