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37 |
|---|---|
| 시행일자 | 2007-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품명 | Clock(시계놀이) ; EW-WM007 ; 베트남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성@§- 시계 모형(무브먼트 없음)의 사각 시계판으로 된 목각교구임@§ㅇ 기능 및 용도@§- 시계를 읽어보고 시계 바늘을 직접 조작하여 시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시간의 단위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기타 완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9503호 해설서 (D) 기타완구에 “(ⅹⅷ)교육용 완구”를 포함되도록 규 정 ㅇ 한편, 제91류 총설에서는 시계의 무브먼트가 없는 것으로 시계형태를 갖 춘 완구용의 시계는 제95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브먼트가 없는 시계 모형의 사각 시계판으로된 목각교구로 시계를 읽어보고 시계 바늘을 직접 조작하여 시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 해 시간의 단위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00-3919)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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