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37
시행일자 2007-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Clock(시계놀이) ; EW-WM007 ; 베트남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시계 모형(무브먼트 없음)의 사각 시계판으로 된 목각교구임@§ㅇ 기능 및 용도@§- 시계를 읽어보고 시계 바늘을 직접 조작하여 시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시간의 단위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기타 완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9503호 해설서 (D) 기타완구에 “(ⅹⅷ)교육용 완구”를 포함되도록 규

ㅇ 한편, 제91류 총설에서는 시계의 무브먼트가 없는 것으로 시계형태를 갖
춘 완구용의 시계는 제95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브먼트가 없는 시계 모형의 사각 시계판으로된 목각교구로
시계를 읽어보고 시계 바늘을 직접 조작하여 시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
해 시간의 단위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00-3919)로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