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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34
시행일자 2007-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ㅇ 수타일(Tile sticks; EW-WM003; 베트남)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 정사각형 100타일(초록) 5개, 직사각형 10타일(파랑) 20개, 5타일(빨@§강) 10개, 3타일(빨강) 10개, 정사각형 1타일(빨강) 50개로 구성된 수타@§일 놀이용 목재블록(목재케이스에 보관)@§ㅇ 기능 및 용도@§ - 유아가 1타일, 3타일, 5타일, 10타일, 100타일의 목재블록을 조작하@§면서 수의 양적 이해와 사이수 알기, 보수개념, 묶음수, 자리수의 개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리수의 크기, 모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
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
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
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
며,
- 동해설서 제9503호에서 동호에 분류되는 완구를 크게 6개 그룹으로
구분하면서, (D)그룹의 기타완구에 분류되는 완구로서 (xviii) 교육용 완
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 및 편물세트) 등을 그 예로 예시하
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아가 1타일, 3타일, 5타일, 10타일, 100타일의 목재 블록
을 조작하면서 수의 양적 이해와 자리수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리수의
크기, 모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사용되
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며,
- 관세율표 제9503.00.1100호 내지 제9503.00.3800호에서 규정하는 완
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완구의 기타
(9503.00-3919)’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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