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30 |
|---|---|
| 시행일자 | 2007-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8428.90-9000, 8428.39-0000, 8537.10-9000 |
| 품명 | VS-Auto Post-office box handling syste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스태커크레인(stacker crane), 철강재 랙(storage rack), @§롤러 컨베이어, 제어시스템, 컴퓨터시스템, 작업지시기로 구성된 우편물 사@§서함 자동관리 기계@§ㅇ 상세 설명@§ - 스태커크레인, 철강재 랙, 롤러 컨베이어, 제어시스템, 컴퓨터시스템, @§작업지시기로 구성@§ - 제어시스템·컴퓨터시스템·작업지시기는 상호 연결되어 작동하며, 스@§태커크레인과 롤러 컨베이어를 동시에 제어@§ - 스태커크레인과 랙 및 컨베이어는 각각 분리되어 설치됨@§ - 스태커크레인 : 대차 상부에 마스트를 설치하고, 마스트를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포크가 결합. 대차의 주행과 포크의 승강은 전동기로 구동. 대@§차는 레일위로 이동하며 주행속도는 200미터/분이고, 포크 승강속도는 100@§미터/분임@§ - 철강재 랙 : 수직방향 13단, 수평방향 22연의 철강재 랙(높이 5.6미@§터, 길이 10.45미터) 2개가 스태커크레인 양쪽에 설치되는 형태@§ - 롤러 컨베이어 : 철강재 프레임 위에 롤러를 75mm 간격으로 배치하고, @§전동기 동력으로 롤러 위의 화물을 이송하는 물품@§ - 기능 및 용도 : 화물을 랙에 입출고하는 용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하역·양하·적하용 기기’가 분 류되고, 제7308호에는 ‘철강재의 구조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는 일련의 원동기 구동 롤러로 구성된 컨베이 어를 동호에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건물품은 스태커크레인, 철강재 랙, 롤러 컨베이어, 제어장치(제어시 스템·컴퓨터시스템·작업지시기)로 구성되어 화물을 랙에 입출고하는 용도 로 사용하는 물품이고, 각각 분리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 의한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본건물품의 제어장치는 스태커크레인과 롤러 컨베이어를 함께 제 어함 ㅇ 따라서, 스태커크레인은 ‘기타 권양·하역·양하·적하용 기기(HSK 8428.90-9000호)’로 분류하고, - 롤러 컨베이어는 ‘기타 물품 또는 재료용의 연속작동식 컨베이어(HSK 8428.39-0000호)’로 분류하며 - 철강제 랙은 ‘기타 철강제의 구조물(HSK 7308.90-9000호)’로 분류하 고 - 제어시스템, 컴퓨터시스템, 작업지시기로 구성된 제어장치는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기(HSK 8537.1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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