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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20
시행일자 2007-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30-0000
품명 WinCE Device ; PDA C517 ;;대만산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전면에 터치패널이 장착된 7인치의 LCD와, 좌·우·윗면에 기기 구동@§을 위한 각종 버튼과 연결단자를 갖춘 174.8mm(가로) × 117mm(세로) × @§20.1mm(두께) 크기 및 약 500그램의 중량을 가진 PDA@§- 사양@§ · CPU : 삼성 2443 400MHz@§ · OS(운영체제) : WinCE.NET 5.0@§ · 메모리 : 64MB SDRAM, 2GB MLC NAND Flash@§ · Display : 7인치 삼성 WVGA(800×480) TFT-LCD(터치패널 장착)@§ · 입력장치 : 터치패널 및 스타일러스 펜@§ · SD/MMC 카드 지원@§ · USB : USB 2.0 Client / USB 1.1 Host@§ · RF 리모컨 : 2.4GHz 리모컨 명령 수신@§ · FM 트랜스미터 : FM 5개 채널 송신@§ · 전원 : 배터리(1200mAh) 및 AC전원사용가능(100~240VAC => 5VDC, 2A)@§ · 스피커 : 스테레오 1W × 2ea@§ · Headphone 및 AV-in Port 내장@§- 기능 및 용도@§ · WinCE 5.0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PDA로 사용@§ · 다양한 멀티미디어 지원기능을 이용하여 MP3재생, 동영상재생, 사진@§보기, 게임 등을 수행@§ · 책상 및 차량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치대 및 리모컨 지원@§ · 실행중인 MP3 등의 음성신호를 FM 주파수를 이용하여 차량오디오에 @§송신할 수 있어 카팩으로 사용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1.30호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
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가.는 자동자료처리
기계를 ‘(1)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
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사용자의 필요
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처리중의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
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중앙처리장치와 기억장치, 터치패널에 의한 입력장치, 출력장
치로 LCD를 갖추고 있고, 중량은 약 500그램이며, WinCE 5.0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
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수리계산과 사람의 개입없이
처리프로그램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가.의 자동자료처리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제8471.30호의 규정에 부
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8471.30-
0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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