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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19
시행일자 2007-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5.20-0000
품명 Industrial Staple(산업용 스테이플) ; China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ㄷ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을 접착제로 일정 수량(약 70~100개) 붙여 스트@§립상으로 제조한 것@§ * 낱개의 스테이플(두께 1.5mm, 너비 26mm, 높이 25mm)@§ㅇ 기능 및 용도@§- 공압식 에어스테이플러를 사용하여 나무에 박아 넣음@§- 목조 주택 건축, 수출용 나무포장, 목재 파레트 제작 등@§ㅇ 제조공정@§- 인발한 철강제 선 → 아연도금 → 일정길이로 절단 → ㄷ형태로 구부림 @§→ 일정수량을 접착제로 접착하여 스트립상으로 제조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5호는 비금속제의 스트립상 스테이플(예: 사무실용·가구
류용·포장용의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는 “스테이플러에 사용되는 스트립상의 스테이플로서, 사
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staples in strips of the
kind used in stapling machines, in offices, for upholstery, for
packaging, etc.)”을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반면에 제7317호에는 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 스테이플을 규정하고 있
고,
- 동 해설서에서 “양단이 뾰족한 스테이플(전기절연되었는지 불문)로 전
선, 액자, 울타리용 등에 사용되는 것과 스트립상태가 아닌 기타 스테이
플”이 분류되도록 기술하면서,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은 제8305호로 제
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이플러에 사용되는 것으로 ㄷ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을
약 70~100개 접착하여 스트립상으로 제조한 물품임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비금속제의 스트립상 스테이플(8305.20-
00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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