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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21
시행일자 2007-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제9405.40-9000호
품명 LED POINT LAMP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PCB 기판위에 LED(12개) 및 부품 소자(저항)를 납땜한 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둥근 덮개(지름 약 4cm)를 씌운 일반 전구모양의 형태@§ - 소비전력 : 2W, 밝기 : 600mcd, 정격전류 : 20mA, 조명색깔 : Red @§@§ㅇ 기능 및 용도@§ - AC 220V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D/C로 변환하여 LED를 점등하며, 주로 사@§찰 등에서 연등 속에 넣어 연등의 표시 용도로 일반 전구대신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 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 해설서 제9405호에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1에
서 게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例 : 양초·
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칠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홀더·스위치·플랙스
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B 기판위에 LED(12개) 및 부품 소자(저항)를 납땜한 후 폴
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한 둥근 덮개를 씌운 물품으로, 제8541호에 분류
되는 LED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야 함
- 제94류에서 제외되는 제85류의 램프는 제8539호의 "필라멘트 램프 또
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와 아크 램프"가 해당되는데, 본 건 물품은 제8539호의 필라멘트램프나 방
전램프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94류에서 제외되지 않음
- 본 건 물품과 같이 12개의 LED와 기타소자(저항)를 램프형태로 만들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LED가 광원으로서 램프기능을 수행하며, 겉
에 씌운 폴리카보네이트 덮개는 내부 LED의 보호기능과 함께 빚을 산란시
키는 조명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해설서 제9405호의 각종의 재료와 각
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제9405호의 용어, 제94류 주1.바.) 및 관련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9405.4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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