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15 |
|---|---|
| 시행일자 | 2007-0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30 |
| 품명 |
Evaporating machinery; Automated NOACK Evaporation loss tester; NCK2 5G; France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윤활유 등)에 공기를 흘러 보내면서 일정한 @§ 압력(20mmH2O)과 온도(250℃± 5%)에서 증발 감량을 측정하는 장비임 @§□ 구조 및 형태(신청인 제시 카다로그) @§ ㅇ 구조@§ - Main body, Graphic printer, Glassware with manometer & @§ Vacuum gaug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Main body에는 NOACK Crucible & Heating system(전기가열식 블록장@§치), Temperature Sensor, Vacuum pump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NOACK Crucible : 증발도가니@§ * Heating system(전기가열식 블록장치)@§ Heating block 중앙에는 증발도가니를 넣을 수 있는 원형구멍이 있으@§며, 바닥히터와 재킷히터에 의해 전기적으로 가열@§ @§ ㅇ Performance@§ - Heating control : 30분 ~ 4시간@§ - Temperature control : 100℃ ~ 300℃@§ - Vacuum control : 19 ~ 21mmH₂O@§ - Sample weight managment: 분석자에 의해 입력 또는 전자저울 연결사@§용하면 자동으로 결과 Report(Optional direct balance connection)@§@§ □ 시험방법@§ 1) Heating block 중앙의 증발도가니에 무게를 측정한 시료를 주입@§ 2) 증발도가니에 접촉된 히터에 의하여 250℃(± 5%)까지 가열시킴@§ 3) 60분동안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Air을 흘러 보내면서 가열한 후@§ 4) 분석 전, 후 무게를 0.01g까지 측정하여 증발 손실량을 계산한다.@§ 5) 출력결과 확인@§ ① 시료온도와 Vacuum 곡선이 범위 내에 들어 왔는지 확인(Graphic @§printer)@§ ② 기준오일의 표준수치와 분석결과 값을 비교하여 허용오차 범위확인@§@§ □ 기능 및 용도@§ ㅇ NOACK Method 에 의거 윤활유 시료에 공기를 흘러 보내면서 일정한 @§압력(20mmH2O)과 온도(250℃± 5%)에서 60분 가열하였을 때의 증발 감량@§을 측정하는 장비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조리, 배소, 증류, 정류, 살균,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 계, 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 장비를 제 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 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 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표 해설서 제8419호의 “(III) 증발 및 건조장치에서 "이 장치는 원 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 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 으며,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가압 솥, 증류, 살균 및 증자기, 건조기 등)이 분류된다. 다만 제9023호의 전시 용모형과 제90류에 특게된 측정, 검정용 등의 기기는 제외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본품은 NOACK Method에 의한 윤활유 시료에 공기를 흘러 보내면서 일정 한 압력(20mmH2O)과 온도(250℃± 5%)에서 60분 가열하였을 때의 증발감량 을 측정하는 장비로 사용하지만 측정결과를 얻기 위한 시료의 증발 전,후 무게측정용 저울은 옵션사양임 - 본품은 일정한 압력, 온도, 시간 등의 측정 조건을 유지하면서 측정하 고자 하는 시료를 증발시키는 증발장치로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90류에 특게된 측정, 검정용 등의 기기 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제8419호의 용어 및 동호 해설서 규정 에 따라 “증발장치”(제8419.89-903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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