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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12
시행일자 2007-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3090
품명 LCD Tablet Monitor; ACCU 770ETP
물품설명 ㅇ 형태@§ - 자동자료처리기계용 입력장치에 해당하는 Tablet 모듈이 17인치 TFT @§LCD 모니터에 장착된 것으로 LCD 판서(Tablet) 디스플레이와, 전원 케이@§블, 어댑터, 스크린에 직접 사용하는 전자펜, USB 케이블, S/W가 수록된 @§CD(3매) 등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됨 @§ - LCD 모니터의 전면에는 전원버튼 및 메뉴설정 버튼이 있고 측면에는 @§전원단자, RS 232 포트(2개), USB포트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추@§가단자(비데오 입력단자 등)는 없음. @§@§ㅇ 기능@§ - 일반 LCD 모니터와 동일한 화면출력 기능으로 컴퓨터와 연결되어 영상@§신호를 출력@§ - 판서(tablet) S/W를 이용하여 모니터상에 전자펜으로 직접 글씨, 그@§림 등을 입력@§ - 전자펜을 이용하여 일반 마우스와 동일한 입력(메뉴선택, 마우스 우클@§릭, 좌클릭 및 더블클릭 등) 기능@§ - 일반적인 터치스크린 입력방식이 아니라 모니터와 함께 제시된 전자펜@§으로 화면상의 메뉴를 직접 클릭하거나 화면에 글씨나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임@§@§ㅇ 용도@§ - 일반 모니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tablet과 전자펜을 이용한 입력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육, 프리젠테이션 작성, Auto @§CAD, 일러스트 작성 등 시청각 미디어 기능을 활용한 컴퓨터용 입출력 겸@§용의 장치로 사용@§@§ㅇ 쟁점물품의 LCD 사양@§ - 17인치 TFT LCD@§ - 해상도 : 1280×1024 픽셀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TFT LCD 모니터에 Tablet 모듈을 장착하고 입력용 전자펜
등 각종 액세서리를 소매용 세트 상태로 함께 제시한 것으로 단순한 디스
플레이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제8528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용의 모
니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B) 분리제시되는 단위기기-(5)X-Y 코오디네이트 입
력 장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5) X-Y 코오디네이트 입력 장치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
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 라이트 펜, 죠이 스틱, 트랙
볼, 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
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
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X-Y 코오디네이트 입력 장치인 그래픽 타블릿
(Graphic tablet)이 포함되는데 곡선 또는 기타 도형의 코오디네이트를 갈
무리(Capture) 하거나 추적(Trace)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장치는 일반
적으로 활성 감지표면으로 된 직사각형 보드(Board)와 드로잉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포인터(Pointer또는 펜(Pen), 가로장(Cross-piece)과 연결되
어 자료입력을 가능케 하는 줌(zoom)으로 구성된다.


ㅇ 본건 물품은 일반 LCD 모니터와 동일한 화면출력 기능으로 컴퓨터와 연
결되어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한편, LCD 모듈 내부에 tablet 모듈이 장착되
어 모니터상에 전자펜으로 직접 메뉴를 클릭하거나 글씨, 그림 등을 입력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리제시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 입출
력 겸용의 것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입출력 겸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8471.60-309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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