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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03
시행일자 2007-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제8528.72-2020호
품명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 NDP-46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동영상 재생, 내비게이션, DMB, 게임 등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다기@§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소매 세트 포장)@§@§ㅇ 구성 및 형태@§ - 본체 : 42*79*23mm, 370g의 물품으로, 전면부에 4.3" TFT LCD 터치 스@§크린(480*272, 1600만 칼라), 스피커, 내비게이션 또는 DMB 수신 등 화면@§전환 모드, 볼륨 버튼이 있고, 후면에는 배터리가 내장되며, 측면에는 외@§장 DMB 안테나, 이어폰·USB·SD메모리카드 삽입구, 전원 입력부 등을 갖@§추고 있는 형태@§ - 부속품 : 거치대, 크래들, 차량용 전원 어댑터, 가정용 충전 어댑터, @§AV Cable, USB Cable, 핸드스 크랩, 이어폰, 맵 매뉴얼, 제품 매뉴얼, 소@§프트 케이스, DMB 차량용 안테나 등이 본체와 함께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ㅇ 기능 및 용도@§ -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매뉴얼을 검색할 수 있고, 동영상이나 음성을 @§재생하며, 윈도우CE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DMB 수신 @§등을 실행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다기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 기능 또는 선택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는 부주 3에 대하여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관한일반통칙 3(다)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개정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영
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 "(D)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
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3) 모든 종류(LCD, 플라즈마, 음극선관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텔레비전 세트)(라디오 방송 수신기기, 비데오 카세트 레
코더, DVD 재생기, DVD 기록기, 위성 수신기기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
문한다)"고 해설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매뉴얼을 검색할 수 있고, 동영상이
나 음성을 재생하며, 윈도우CE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비게이
션, DMB 수신 등을 실행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다기
능 물품임
- 본 물품의 기능 중 내비게이션(GPS 수신)기능은 제8526호에 포함되고,
DMB 수신기능은 제8528호의 기능(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
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포함되나,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재생, GPS 수신, DMB 수신 등 다양한 기
능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동 물품 자체로도 그 주요한 특성을 어느 하나
로 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 통칙 3 (다)를 적용하여 순서상 최종호인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3(다) 및 관련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텔레비
전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8528.72-202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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