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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04
시행일자 2007-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제8529.90-9640호
품명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BOARD ; NDP-460 B/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동영상 재생, 게임, 내비게이션, DMB 수신 등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다기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BOARD로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DMB 안테나, GPS 수신기, LCD 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됨@§@§ㅇ 구성 및 형태@§ - PCB 위에 CPU, 전원공급 및 메모리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IC와 SD@§카드 소켓 등 신호 입출력을 위한 커넥터, 수동소자 등 개별부품 등이 다@§수 장착되어 있음@§@§ - CPU : 운영체제(OS)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연산 및 주변장치의 제어를 담@§당@§ - SD 메모리 :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주 메모리@§ - NAND Flash Memory : 운영체제 및 메인, MP3 및 동영상 재생, 사진보@§기, 게임 프로그램 등을 영구 저장하는 장치@§ - DMB Processor, TV 인코더 모듈@§ - 전원부 : 5V 직류전원에서 CPU 및 주변장치가 구동될 수 있는 전원생@§성, 내장배터리 충전, 방전기능 관리@§ - 입출력부 : 외부장치 연결을 위한 접속구 제공(SD 메모리, USB, 시리얼@§통신, DMB 안테나 소켓, A/V 신호 등)@§@§ㅇ 기능 및 용도@§ - 다기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 장착되는 보드로서@§ - 운영체제(OS)를 구동하고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LCD 보드, HDD, GPS수신기, DMB 안테나 등을 연결하여 이들 주변기기@§를 제어하고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기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작동되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
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
호 …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영
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PU, SD 메모리, NAND Flash Memory, DMB Processor, TV 인
코더 모듈, 전원부, 입출력부 등으로 구성된 BOARD로서, 사용자 필요에 따
라 LCD 보드, GPS 수신기, DMB 안테나 등을 연결하면 네비게이션(제8526
호), DMB 수신(제8528호)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지만
- 제시된 Board 자체에는 GPS 수신을 위한 핵심부품이 장착되어 있지 상
태로 본 물품의 특성은 영상 재생기능이 결합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판단됨
- 한편 본 물품에 전원이 인가되면 NAND FLASH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SD메
모리로 이동 → CPU에서 SD메모리에 들어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 → 외부장치(DMB 안테나 등)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
기 위한 데이터 통신 수행하여 사용자 필요에 따라 LCD 보드, DMB 안테나
등을 연결하면 DMB 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이나
-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디스플레이장치(LCD
등)라고 할 수 있으므로
-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장치인 LCD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피커 및 케이
스도 없이 보드만 제시된 상태여서 외형적인 형상이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불완
전 또는 미완성의 텔레비전 수신기로 볼 수는 없고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
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29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8529.90-9640)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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