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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791
시행일자 2007-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WIRELESS TRANSFER ; EchoView F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 또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된 데스크톱 PC의 화면@§영상을 무선으로 수신해 유선으로 연결된 영상장치(TV, PDP 등)로 실시간 @§전송하고, 무선으로 인터넷을 지원해 주는 영상 송 수신기기(소매 세트 포@§장)@§@§ㅇ 구조 및 형태@§ - EchoView FM 본체와 5V/2A DC전원 어댑터, 20cm 오디오케이블, 외부 @§2.0dBi 2.4GHz SMA 안테나, 사용자 설명서& CD-ROM 소프트웨어 등이 함께 @§종이 박스에 소매 세트 포장된 형태@§ - 본체 전면부@§ 1. 컴포지트 연결부 : 영상장치(TV 등)의 컴포지트 단자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 @§ 2. 컴포너트 연결부 : 영상장치(TV 등)의 컴포너트 단자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 @§ 3. 오디오 출력부(3.5mm Audio Jack) : 영상장치(TV 등)의 오디오 입력@§부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 @§ 4. 외부안테나 연결부 : 외부 안테나(SMA 안테나, miniPCI)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 - 본체 후면부@§ 1. Lan단자 연결부 (RJ45 10/100 Mbps Ethernet) : 무선 인터넷을 지@§원 할 때 LAN 단자를 연결 하기 위한 단자@§ 2. 전원 연결부 : DC 5V 2A 전원부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ㅇ 기능 및 용도@§ - 무선 영상 전송기능@§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 또는 무선랜카드를 장착한 데스크톱 PC에서 영@§상장치(TV, PDP, Projetor 등)로 케이블 연결 없이 무선(IEEE 802.11 b/g @§2.4GHz)으로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 전송하는 장치@§ - 인터넷 Access 기능@§ 무선랜(또는 무선랜카드)을 장착한 노트북(또는 데스크톱 PC)과 본 물@§품이 무선(IEEE 802.11 b/g 2.4GHz)으로 연결되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
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
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
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
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
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
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II)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4) 원격신호의 송신기, 수신기 또는 송수신기를 포함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Radio Frequency(IEEE 802.11 b/g 2.4GHz)를 이용하여 무
선으로 PC로부터 화면 영상을 수신하고
- 무선랜(또는 무선랜카드)이 장착된 PC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무선
으로 지원해 주는 장비로서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
을 위한 기기로 인정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와 동 해설서 내용 및 통
칙 제3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8517.62-6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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