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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782
시행일자 2007-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9-9000
품명 MaxUp Communication SMART/RF Board ; UA524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조@§ - 가로 90mm × 세로 76mm 크기의 PCB 위에 IC 등 각종 전자부품과 외부@§와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커넥터가 장착된 물품@§ㅇ 기능 및 용도@§ - 무인경비시스템의 컨트롤패널(719 ICP(Intelligent Control Panel))@§의 단말기인 742 콘솔에 장착되는 메인보드로@§ - 주로 Smart/RF Card로부터 읽어 들인 사용자 정보 및 조작버튼의 명령@§을 RS-485 방식으로 변환하여 719 ICP에 전달하고 RS-485방식으로 수신된 @§719ICP의 명령을 부저·스피커·LCD등에 전달하여 부저음을 발생시키거나 @§무장해제·설정 등의 음성멘트를 재생하게 하거나 문자정보를 표시하게 하@§며, 추가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IrDA 통신을 이용하@§여 PDA로부터 수신함@§ ※ 사용자정보는 719ICP의 플래쉬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전기정 작동@§과 출퇴근시간체크 등의 출입통제와 근태관리는 본 물품이 아닌 719ICP가 @§수행하며, 스마트카드독취부와 IrDA송수신모듈은 본 물품에 연결되는 별도@§의 안테나모듈에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
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
은 유선 또는 무선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
며,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선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
화 또는 기타의 음·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로 90mm × 세로 76mm 크기의 PCB 위에 IC 등 각종 전자
부품과 외부와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커넥터로 구성되고, 무인경비시스
템의 단말기(콘솔)에 장착되어, 주로 Smart/RF Card로부터 읽어 들인 사용
자 정보 및 조작버튼의 명령을 RS-485 방식으로 변환하여 719 ICP에 전달
하고 RS-485방식으로 수신된 719ICP의 명령을 부저·스피커·LCD등에 전달
하여 부저음을 발생시키거나 무장해제·설정 등의 음성멘트를 재생하게 하
거나 문자정보를 표시하게 하며, 추가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필요
한 정보를 IrDA 통신을 이용하여 PDA로부터 수신하는 스마트/RF 통신용 보
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유선네트워크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되는 명령
을 받아 처리하는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제
8517.69-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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