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775 |
|---|---|
| 시행일자 | 2007-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3.40-9000 |
| 품명 | Potentiometer ; XV084GPH1NA500-3538 |
| 물품설명 | ㅇ 형태@§ - 이면에 섭동접촉자(도체)가 달린 지름 10mm 크기의 원형 기어(치차구@§조) 모양의 플라스틱 다이얼과, 이면에 저항체가 도포되었고 3개의 단자@§가 형성된 도체를 갖춘 플라스틱제 베이스가 결합된 형태@§@§ㅇ 기능 및 용도 @§ - 두 개의 부품이 결합된 상태에서 원형의 다이얼을 돌리면 섭동접촉자@§가 저항체 위를 미끄러지면서 저항값의 변화에 따른 전위차를 이용하여 전@§류, 전압을 조정하여 음량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 이어폰에 조립되어 음량 조절용 다이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도포된 저항체와 저항체 위를 미끄러지는 섭동접촉자로 이 루어져 저항값의 변화에 따른 전위차를 이용하여 전류, 전압을 조정하여 음량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8533호에는 저항기, 가감저항기 및 전위차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가감 저항기 및 전위차계(Potentiometer)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B) 가감저항기 : 이러한 것은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 동접촉자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섭 동하는 커어서(cursor)를 갖춘 섭동선형 가감저항기·계단식의 가감저항기 ·액체도전체내에 침지시킨 가동전극을 갖춘 수소의 가감저항기·자동가감 저항기(예 : 최소 또는 최대의 전류 또는 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구를 갖춘 것) 및 원심형가감저항기가 포함된다.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다(예 : 조명회로에서 빛을 서서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 는 극장용조광기와 전동기회로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항기를 개폐하 기 위하여 필요한 개폐장치를 갖춘 약간의 저항기로 구성되는 전동기의 시 동기 및 제어기). 그렇지만 이들은 이 호에 분류된다. (C) 전위차계 : 이러한 것은 두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 및 그 저 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섭동 탭핑(tapping)으로 되어 있다." ㅇ 본품은 두 개의 접속자와 두 접속자 사이에 저항체, 그 저항체 위를 접 촉시킬 수 있는 섭동 탭핑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점 위치의 변화에 따른 저 항값의 변화를 이용하여 이어폰의 음량 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기타의 가변저항기(8533.40-9000)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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