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760
시행일자 2007-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10-9090
품명 Vacuum ejector system ; 모델502-ME-1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질의 물품은 감압증류탑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원료유인 AR은 상압증@§류탑에서 349℃ 이상의 고온에서 증발되지 않고 남은 무거운 탄화수소를 @§분별증류하기 위하여, 열분해가 일어 나지 않는 온도까지 가열 후 용기@§(Column)에 투입하여 분별 증류하는데 필요한 압력차이를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4mmHg까지 용기내의 압력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임. 대용량 @§처리 및 낮은 압력까지 감압하기 위하여 다단계로 Ejector를 구성하였으@§나 각 단의 Ejector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됨. 각 단의 Ejector는 배관으@§로 연결되며 연속적으로 운전되어 전공정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함.@§@§ ㅇ 구조 및 형태@§ -질의 물품은 분사 펌프의 일종인 증기 이젝터로서 고압의 증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펌프와 같은 효과를 얻는 기기로써 증기 이젝터의 작동원리@§는 증기 이젝터의 구동부(1)에 공급된 고압의 증기가 분사노즐(2)에서 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변환시켜 마하 3~4의 고속@§으로 분사된다. 이때 흡입실(3)은 고속으로 분사되는 증기에 의하여 매우 @§낮은 압력으로 형성되고, 흡입실 주위에 있는 공기, 증발가스 또는 배기가@§스 등은 흡입 배관을 통하여 고속으로 분사된 증기 분류에 흡입된다. 고속@§으로 분사된 증기와 흡입 유체는 디퓨져 입구(4)에서 구동 증기와의 에너@§지 전달 및 혼합이 시작되어 디퓨져 목부(5)에서혼합이 완료된다. 초음속 @§유동의 혼합가스는 디퓨져 출구(6)에서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라 배출압력@§까지 압축되어 외부로 배출됨@§ [이젝터 세부 명칭]@§ 1.Steam chest@§ 2. Jet nozzle@§ 3. Suction chamber@§ 4. Diffuser inlet@§ 5. Diffuser throat@§ 6. Diffuser outlet@§@§@§ ㅇ 기능 및 용도@§ - Steam을 이용한 유분의 분별 증류용 분사식 다단계 Ejector
결정사유 ㅇ본건 물품은 제8414호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A)기체 및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되
며, 감압하에서의 비등․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전등관․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 등의 용도예시
- 이젝터(배수 펌프)는 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압력에 의한 공기․증
기․물 등의 분사된 운동에너지는 처리되는 액체에 대하여 흡인 효과를 시
킨고, 이들 펌프는 밀폐된 chamber속에 설치된 확산용 또는 집중용의 복잡
한 파이프 장치로 구성되는 다양한 펌프를 설명예시
-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노즐을 통한 배출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는 원
리를 이용하여 진공을 발생시키는 이젝트식의 진공펌프에 해당됨으로’
(HSK 8414.10-9090호)로 분류
(통칙 1을 적용)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