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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750
시행일자 2007-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600(종전 9503.60-0000)
품명 목각퍼즐[거래품명:탱그램(TANGRAM), 중국]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석 탱그램퍼즐을 만들기 위한 목재블록으로 퍼즐조각형태를 갖추고 있@§고 자석은 장착되지 않은 상태 @§@§□ 상세설명@§ㅇ 형태 및 구성@§다양한 형태의 목재 블록조각들로, 정해진 위치에 배치했을시 전체적으로 @§달걀형을 이룸 (10.5x13.2x3, 9piece)@§[※수입후 자석을 장착하여 수출]@§@§ㅇ 기능 및 용도@§자석 탱그램 퍼즐용 목재블록@§[※수출시 달걀형을 비롯하여 자동차, 비행기 등 여러가지 형상들이 제시되@§어 있는 카드가 첨부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고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
달린 자전거...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각종 형상의 블록을 정해진 위치에 배치하여 특정 형상을 완
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퍼즐완구이므로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퍼즐(9503.00-36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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