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735 |
|---|---|
| 시행일자 | 2007-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위치인식 센서모듈 ; ID Gazer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성@§ - 50mm×50mm 크기의 PCB 기판 2장 위에 CMOS 카메라 모듈과 각종 IC @§및 능수동 소자가 장착되어 조립된 형태@§ - 윗단 PCB에는 렌즈를 포함한 CMOS 카메라 모듈과 적외선 LED 및 각종 @§IC와 능수동 부품이, 아랫단 PCB에는 카메라 모듈에서 전달받은 신호처리@§를 위한 DSP와 SRAM, Falsh memory 등이 장착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 - 주로 청소로봇 등에 장착되어 적외선을 이용, 거실, 주방, 방, 사무@§실 등의 천정에 부착된 landmark를 감지하고 landmark에 포함된 ID 정보@§를 토대로 본체(로봇)의 현재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 모듈@§임@§ - Landmark는 고휘도 적외선 반사물질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tag로서 @§표시된 점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랜드마크가 부착된 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ID tag역할을 하며, 단순히 재질에 의한 적외선 반사기능만을 할 뿐, @§본 센서모듈과 무선이나 기타 신호를 이용한 통신 기능은 하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는 고유한 기능 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 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청소로봇 등에 장착되어 적외선을 이용, 본체(로봇)의 현재 위치와 방향 등을 감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 (2006년 HSK에서는 8543.89-909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