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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734
시행일자 2007-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이방성 초음파 센서모듈 ; AniBat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20mm×30mm 크기의 PCB 기판 위에 원통형의 센서 유닛이 장착된 형태@§ - 원통형 센서 유닛의 내부에는 Piezo 소자와 이를 연결하는 기구적 부@§품, 탄성 플레이트를 이용한 진동판, 지지물, 리드 및 와이어 등이 원통@§형 하우징 내에 조립되어 있으며@§ - PCB 기판의 윗면과 아랫면에는 Linear IC, Logic IC와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여러 개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 - 이동 로봇에 장착되어 초음파를 이용, 전방에 물체나 장애물을 감지@§ - 차량 후미에 장착하여 후진시 차량 후방의 장애물 및 물체 감지@§ - 그밖에 자동화설비, 완구, 출입문 보안 시스템 등 장애물 및 접근물@§체 감지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는 고유한 기능
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
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이동 로봇 등에 장착되어 초음파를 이용, 전방에 물체나 장
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 고
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2006년 HSK에서
는 8543.8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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