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736 |
|---|---|
| 시행일자 | 2007-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3.00-9000 |
| 품명 | 유도탄(신궁)발사훈련장비 ; 81046000-1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조@§ - ①추적훈련용 장입유도탄, ②발사장비, ③모의배터리 및 냉각장치, ④@§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등으로 구성@§ - 삼각대에 장입유도탄, 발사장비, 배터리 등을 장착하며, 삼각대는 접@§을 수 있는 형태임@§ㅇ 작동원리@§ - 배터리 및 냉각장치 작동레버를 작동하여 추적훈련장비에 전원이 인가@§되면, 추적훈련을 위해 발사장비에서 추적훈련탄에 전원을 공급한다. 추적@§훈련탄에 전원이 공급되면, 구동 및 전력조립체에서 유도제어장치로 전원@§을 공급하여 표적을 추적하게 된다.@§ - 유도제어장치에서 발생되는 표적 포착신호를 이용하여, 발사제원상자@§는 탐색기의 표적 포착 유무를 판별하고, 유도제어장치와 발사과정을 진행@§한다.@§ - 유도제어장치의 탐색기에서 표적을 포착하면, 표적신호가 발사제원상@§자로 인가되고, 발사제원상자는 탐색기에서 표적을 포착한 상태로 판단되@§면, 조준기내의 조준원 및 발사원을 점등한다. @§ - 사수가 조준기의 조준원 및 발사원에 표적을 조준하면, 발사제원상자@§는 탐색기에서 발생되는 검광기의 위치 신호를 확인하여 선도각과 맞는지 @§확인하고 발사 허가음을 발생한다.@§ - 발사 허가음이 헤드세트 및 결과지시기를 통해 확인되면, 사수는 격발@§기의 격발 스위치를 격발하여 추적훈련을 종료하게 되고, 결과지시기는 사@§수의 포착시간 및 발사시간을 표시기에 전시한다.@§ㅇ 기능 및 용도@§ - 한국형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인 신궁과 동일한 형상/중량을 가진 장비@§(조준기, 발사기 등은 실제 무기와 동일)로 사수가 모의표적 또는 실표적@§에 대하여 이를 탐지하고 추적 및 포착하여 유도탄을 발사하는 발사절차@§에 대한 반복 숙달훈련을 하는 유도탄 훈련장비@§ ※ 한국형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신궁" 은 적군 근접 전술기, 헬기에 대@§한 방어능력을 제공하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무기체계로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당사가 자체 개발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있는 유@§도탄 장비이다. 신궁은 목표 항공기가 반경 1.5m 이내로 근접할 경우 자@§동 폭발, 수백 개의 파편으로 목표 항공기의 기체를 관통해 격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ㅇ 주요 특성@§ - 실제 표적을 이용한 추적,포착,발사 훈련 가능@§ - 군에서 운용중인 모의 표적을 이용한 추적,포착,발사 훈련가능@§ - 휴대용 대공무기와 동일한 형상/중량:조준기,발사기 등 주장비와 동일@§ - 유도탄 탐색기 무냉각방식 회전형 MCT 검광기 사용:장시간 반복훈련가@§능@§ - 훈련결과 지시기를 부착하여 조준/발사시간표시, 가청음·지속음 출@§력, 조준원/발사원 표시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 교 육용 또는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 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 서 실물설명용으로만 적합하도록 설계된 기기와 모형이 분류된다”고 규정 하면서, (6)포술훈련용모형등(실내의 훈련코오스에 사용된다), (11)탱크운 전기사의 훈련(상급훈련포함)에 사용되는 모의군용탱크 등이 동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한국형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인 신궁과 동일한 형상/중량을 가진 장비(조준기, 발사기 등은 실제 무기와 동일)로 사수가 모의표적 또 는 실표적에 대하여 이를 탐지하고 추적 및 포착하여 유도탄을 발사하는 발사절차에 대한 반복 숙달훈련을 하는 유도탄 훈련장비로서, 제9023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예시하는 포술훈련용 모형이나 탱크운전기사의 훈련 에 사용되는 모의군용탱크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9023.00-9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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