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8422 |
|---|---|
| 시행일자 | 2007-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10-0000 |
| 품명 | HPGe based Gammaray Spectroscopy System;GEM30P4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 반도체 검출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하여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감마선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내의 동위원소의 종류와 그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의 세기를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할때 사용되는 기기로 원자력 관련시설내의 환경방사능 오염여부 판단을 위한 장비임
- 용도 : 수력원자력 시설내의 방사선 구역에 감마선 측정용 - 구성품 및 요소별 기능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9030호 용어에 “알파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원자력발전소 내의 감마선 물질을 납차폐체의 내부에 투입하여 자연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차단한 후, 시료 자체에서 발산되는 전리방사선인 감마선의 신호를 검출기(전치 증폭기 포함)에 인식한 후 스펙트로미터에서 PC상에 스펙트럼 형상으로 만들어 주면, 분석용 소프트웨어에서 방사선 물질의 정성 및 정량을 하는 측정용 기기(다기능 기계)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감마선 측정을 위해 함께 구성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 및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에 의거 제시된 물품 전체를 주 기능에 따라 HSK9030.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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