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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624
시행일자 2006-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70-0000호
품명 ㅇ LEARNING TRAIN ENGLISH LANGUAGE(신청인 제시품명)(모델번호:K0467)
ㅇ Sing & Go Choo-Choo(물품포장 및 카다록상 품명)
물품설명 □ 물품개요 @§작동되는 차량완구와 플라스틱제 동물인형으로 구성된 완구@§@§□ 상세설명@§ㅇ 형태 및 구성@§작동되는 차량완구와 기린, 코끼리, 원숭이 모양 완구로 구성 @§① 작동 차량완구 : @§- 3칸으로 구성(첫째칸은 분리가능), 각 칸마다 동물인형을 태울 수 있음. @§첫번째칸은 동물을 태움으로써 바닥에 압력이 가해지면 영어노래가 나오도@§록 되어 있음@§- 전면부의 굴뚝을 누르면 발광 및 영어노래가 나오면서 전진, 굴뚝 옆 작@§은 벨을 누르면 동물소리 발생@§- 작동(ON/OFF)/볼륨조절 스위치 및 전진/정지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음 @§- 1.5V "C" 배터리 3개 필요@§@§② 플라스틱제 동물완구@§기린, 코끼리, 원숭이 모양 완구으로, 각 칸에 태울 수 있음 @§@§ㅇ 재질 : 플라스틱@§@§ㅇ 사용연령 : 6개월 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 달
린 완구 및 인형의 차) 및 제9502호(사람모형의 인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
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503.70소호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제9503.70소호 해설에서는 제9503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웃휘
트(Outfits)라 함은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 하지 않고 소
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으로서 특정형태의 레크리에이션,
작업...에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9501호제950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작동되는 차량완
구에 각각의 동물완구를 태우고 음악 및 동물소리를 들으면서 놀 수 있도
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완구이므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제9503.70소호의 용어에 의거 "기타의 완
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9503.70-0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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