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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621
시행일자 2006-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90-1090
품명 BAT&PUSH CHEETAH(개구쟁이 아기치타)(모델번호:J4186)
물품설명 □ 물품개요 @§아기가 앉아서 또는 걸어다니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완구@§@§□ 상세설명@§ㅇ 형태 @§두개의 공이 들어있는 투명한 드럼과 아기치타 그림(2개), 치타의 꼬리모양@§의 접음식 손잡이가 지지물에 장착. 지지물에는 스피커와 드럼이 돌아가면 @§눌려져 음악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돌출부와 전원/볼륨조절(2단계)스위치@§가 있음 @§@§ㅇ 재질 : 플라스틱@§@§ㅇ 놀이방법@§①앉아서 놀기 : 투명한 드럼을 돌리면 경쾌한 음악과 함께 드럼 안에 있@§는 공들이 돌아감 @§②일어서서 놀기 : 아기가 걸을 준비가 되면 치타 꼬리모양의 손잡이를 펴@§주어 손잡이를 잡고 걸으면서 드럼을 굴림 @§@§ㅇ 사용연령 : 6개월 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 달
린 완구 및 인형의 차) 및 제9502호(사람모형의 인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
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ㅇ 본건 물품은 제9501호제950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드럼을 돌리면 음
악과 함께 드럼 내부의 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6개월 이상의
아기들이 신체발달 상태에 따라 앉아서 드럼을 손으로 돌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걸으면서 밀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90-109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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