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623 |
|---|---|
| 시행일자 | 2006-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90-1090 |
| 품명 | MUSICAL MAGNETIC EASEL(뮤지컬 아기이젤)(모델번호:J7343)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성@§이젤, 이젤받침다리 4개, 바구니, 여러 가지(해, 닭, 젖소 등 8가지)모양@§의 자석으로 구성. 이젤 전면부 양 옆에 램프와 왼쪽 하단에 스피커가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자석을 떨어뜨려주는 레버가 있음 @§@§ㅇ 놀이방법 : 이젤에 자석들을 붙이면 주제를 인식하여 주제에 맞는 음악@§이 연주되고, 오른쪽 측면에 빨간 레버를 아래로 당기면 음악과 함께 자석@§들이 모두 바구니로 떨어짐. 또는 이젤에 종이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음@§@§ㅇ 사용연령 : 9개월 이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 달 린 완구 및 인형의 차) 및 제9502호(사람모형의 인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 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ㅇ 본건 물품은 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빛,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리 및 노래와 함께 자석그림들을 붙이면서 놀 수 있도록 제작 된 유아용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90-1090)"에 분류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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