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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584
시행일자 2006-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3.90-1000
품명 Printed Circuit Board ; 222401-0104
물품설명 ㅇ 형태@§ - 내경 9mm 외경 22mm 크기의 플라스틱 절연기판 위에 폭 4mm 정도의 탄@§소피막이 도포되어 있고 2개의 금속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와이퍼 스위치 부분에 장착되며, 와이퍼 스위치의 위치가 인@§터벌(interval)인 경우 본 물품에 접촉되는 리드선이 회전하면 리드선의 @§위치에 따라 저항이 변함으로써 와이퍼의 인터벌 속도를 조정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
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
세율표해설서는 ‘(B)가감저항기’를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
키는 섭동접촉자(sliding contact)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절연기판 위에 폭 4mm 정도의 저항물질인 탄소피막
이 도포되어 있고 2개의 금속 접속자가 부착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와이
퍼 스위치 부분에 장착되어 와이퍼 스위치가 인터벌(interval)에 위치한
경우 본 물품의 탄소피막 위에 접촉되는 리드선의 위치에 따라 저항이 변
함으로써 와이퍼의 인터벌 속도가 조정되는 바
- 이와 같이 리드선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저항값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변저항기에 해당하고, 본 물품은 슬라이딩 접촉자와 함께 가변저항기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가변저항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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