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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592
시행일자 2006-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Balance Filter ; FB2012-07L2R4CABT
물품설명 ㅇ 형태@§ -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 저온동시소성세라믹)기술@§을 이용하여 칩형태로 만든 세라믹 소재 제품으로 2.0×1.2×0.7mm 크기이@§며 아랫면에 8개의 회로연결용 핀이 있음@§ - ①Unbalanced Port(언발란스 입력), ②NC or DC Feed(No Connect 또@§는 직류 입력), ③NC(No Connect), ④⑥⑧GND(Ground), ⑤⑦Balanced Port@§(발란스 입력) ■Mark(핀위치 확인용)@§ - 본 제품의 위 또는 아랫면에는 핀 이외에 어떤 개별부품도 부착되어 @§있지 않음@§ㅇ 기능@§ - 본 물품은 중심주파수인 2.4GHz 주변대역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신호는 제거하는 Band Pass Filter기능과 Balanced Signal을 @§Unbalanced Signal(또는 반대로)로 변환해 주는 Balun의 2가지 기능을 수@§행함@§ ※ 2개의 도체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전송선로에서 2개의 도체에 같@§은 magnitude로 진행하는 신호를 Balanced Signal이라 하며, 한쪽 도체는 @§GND로 만들고 다른 도체에 신호정보를 몰아 보내는 경우 Unbalanced @§Signal이라 함@§ㅇ 용도@§ - 주로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Blooth, WLAN 등 무선통신용기기의 안테@§나 아래에 장착되어 송수신되는 무선주파수를 필터링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
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에 분류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중심주파수인 2.4GHz 주변대역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신호는 제거하는 Band Pass Filter기능과 Balanced Signal을
Unbalanced Signal(또는 반대로)로 변환해 주는 Balun의 2가지 기능을 수
행하는 물품으로서, 주로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Blooth, WLAN 등 무선통
신용기기의 안테나 아래에 장착되어 송수신되는 무선주파수를 필터링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제16부 주2.나. 및 호의 용어)에 의거
8529.90-991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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