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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495
시행일자 2006-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휴대폰 특성 측정기
①번 물품 : ME7873F
②번 물품 : 6401 AIME/CT ISHO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무선통신기기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물품@§ㅇ 구조 및 형태@§ - ①번 물품 : 3개의 금속제 샤시 내부에 무선 주파수 신호분석기, 스펙@§트럼분석기, 무선주파수 혼합기 등으로 구성@§ - ②번 물품 : 시뮬레이터, 랙형태의 측정기, 제어용 컴퓨터로 구성@§ㅇ 기능 및 용도@§ - 3세대 이동단말기의 적합성을 시험하는 기기@§ - 측정가능 물품 :W-CDMA, HSDPA기술을 적용한 휴대폰(주로 GSM/GPRS, @§UMTS 이동단말기의 특성 측정)@§ - 측정 분야(항목) : 프로토콜 및 핸드오버 기능 측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 제9030.40호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 또는 검사
용 기기’를 분류하며, 동해설서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무선통신기기의 프로토콜 또는 핸드오버 기능 측정을 측
정하며
- 그 측정의 대상물품이 두지점간의 대화나 음(전화) 또는 문자·그래
픽·이미지·기타 자료를 표시하는 기호를 전송하는 전기통신용의 기기이
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특성이나 상호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기능 또는 성능
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것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030.40호의 용어에 의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
작된 전기적 량의 기타 측정기기’(9030.40-9000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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