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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397
시행일자 2006-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2.90-9090
품명 POP(Package On Package) IC ; Blues POP(512MB SLC NAND)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2종류의 상이한 Package를 수직으로 결합한 형태로서, 상단 Package@§는 NAND Memory IC 1개로 구성 되며, 하단 Package는 2개의 Logic IC 및 1@§개의 memory를 Package 한 것@§ - 구성도 : 그림 참조@§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Blues(S5L8700) : MP3 형태로 압축된 음악파일을 디코딩하는 프로세서@§ - Audio CODEC : Blues Logic Decoder에서 압축해제된 디지털 음악신호@§를 실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이어폰 혹은 스피커를 구동하도록 하@§는 부품@§ - 8Mb NOR FLASH(SST) : Blues 프로세서의 프로그램코드를 저장하는 플@§래쉬메모리@§ - NAND 플래쉬메모리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제품 전체의 메인메모리 역@§할을 하는 비휘발성 NAND 플래쉬메모리(4Gbit NAND 1개@§ㅇ 기능@§ - Main Audio Processor : 본 물품 하단 패키지의 Blues/Codec/NOR Chip@§은 MP3화일을 재생하는 Main Processor 역할을 함. 상단 패키지의 NAND @§Flash memory에 사용자가 MP3 포맷으로 압축된 파일을 저장하면, 이를 하@§단 패키지의 Blues 디코딩 프로세서가 읽어 들여 내부의 압축해제로직에 @§따라 압축을 해제하여 Audio CODEC(Digital-Analog converter)으로 넘겨주@§면 실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형태의 파형이 출력되게 됨. 하단 패키@§지의 NOR Flash는 압축 해제 로직에 필요한 작은 용량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 메인메모리 : 상단 Package의 4Gbit NAND FLASH MEMORY는 본 물품이 @§채용되는 완제품의 Main Memory로서의 역할을 함.(예: Mobile Phone 채용@§시 MP3/사진/동영상/기타 전화번호 및 문자메지 등의 저장기능을 수행)@§ㅇ 주요 용도 @§ - MP3 player를 비롯한 Audio기능을 채용한 제품들의 Main Memory 및 @§Main Audio Processor로 사용됨@§ㅇ 적용 가능 제품@§ - MP3 player, PMP(Portable Media Player), Mobile Phone, Camcoder, @§DSC(Digital Steel Camera), Game기, PC, 전자사전 등 Audio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2호는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바,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는 제8520호에 대한 관세율표해
설서는 ‘음성기록은 음파의 진동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도 포
함되는데, 예를 들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해 인터넷페이지 또는 컴팩트
디스크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음성파일을 디지털음향기기(예:MP3플레이어)
의 내부메모리(예:플래쉬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4Gbit NAND 플래쉬메모리를 갖춘 상단패키지와 2개의 로직IC
와 NOR 플래쉬 메모리 등 3개의 IC로 구성된 하단패키지를 수직으로 결합
한 것으로서 4개의 IC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구조칩형태의 IC이므로 제
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임
- 본 물품의 기능 중 상단패키지의 플래쉬메모리에 MP3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음성기록에 해당하는 기능이고 하단패키지의 MP3 파일을 압축해제하
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음성재생의 핵심기능이나, 두 기능 모
두 음성기록 및 재생을 위한 일부기능에 불과하므로 음성재생기를 갖춘 음
성기록기로 볼 수 없고, 두 기능은 모두 음성기록기의 필수불가결한 것이
므로 ‘기타의 음성기록기의 부분품(8522.90-909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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