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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390
시행일자 2006-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30-0000
품명 보호회로(Protection Circuit Module) ; PCM 1S507 ;; 중국산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요소@§ - 2층 구조의 32.32(L)×4.1(W)×0.8(T)mm 크기의 PWB(Printed Wiring @§Board) 위에 Capacitor 2개, IC 1개, MOS FET 1개, 저항 4개, Varistor 1@§개, Ni블럭 2개를 단순 실장@§ - 막회로 기술에 의한 수동소자는 없음@§ㅇ 기능 및 용도@§ - 휴대전화기용 리튬이온배터리셀에 연결되어 배터리의 과충전·과방전@§·과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배터리셀이 폭발하는 경우와 과전류로 인한 사@§용자의 전기적 피해를 차단해 주고 배터리셀을 보호하는 모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압 1000볼트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
용, 접속용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에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WB 위에 Capacitor, IC 등 능수동소자를 단순 실장한 것으
로 막회로 기술에 의한 수동소자는 없으므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 휴대전화기용 리튬이온배터리셀에 연결되어 배터리의 과충전·과방전·
과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배터리셀이 폭발하는 경우와 과전류로 인한 사용
자의 전기적 피해를 차단해 주고 배터리셀을 보호하는 모듈이므로 전기회
로보호용의 기타기기(8536.30-0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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