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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375
시행일자 2006-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29.90-9910
품명 BAND PASS FILTER; BF2520-B2R4CABT;;; TAIWAN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 저온동시소성세라믹) 기술@§을 이용하여 칩 형태 세라믹소재 제품으로 2.5 X 2.0 X 0.9mm의 크기이며 @§4개의 회로연결용 PIN이 있음@§@§ㅇ 용도 및 기능@§ - Bluetooth 모듈에서 안테나 이후에 사용되며 주파수를 2.4GHz로 걸려주@§는 역할로 수신기능을 갖춘 송수신기기(블루투스 등 무선통신용기기)에 결@§합되거나 무선주파수신호를 Filtering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 블루투스 모듈 수신부에서 부분품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안테나로부@§터 받은 신호를 중심주파수인 2.4GHz 주변의 신호를 통과시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신호는 걸러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
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
8529호 …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Bluetooth 모듈에서 안테나 하단에 위치하여 주파수를
2.4GHz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신기능을 갖춘 송수신기기(블루
투스 등 무선통신용기기)에 결합되어 무선주파수신호를 Filtering하는 용
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 제8525.20호에 분류되는 수신기능을 갖춘 송수신기기(블루투스 등 무선
통신용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인정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 및 제8529호의 용
어에 의하여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부분품"(8529.90-9910)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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