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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363
시행일자 2006-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8.90-9090
품명 Diesel power take-off unit ; DYP98 ~ DYP315 ; KOREA
물품설명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산업용 Diesel 엔진 : 98 ~ 430마력@§ ② Radiator : 엔진냉각용@§ ③ Air cleaner : 흡입공기 정화용 필터@§ ④ Battery : 엔진시동용 24V 축전지@§ ⑤ Base Frame : 엔진 고정용 Stand@§ ⑥ PTO clutch : 엔진동력 전환용 클러치@§ ⑦ 운전반 : 엔진 운전제어@§ @§ ㅇ 기능 및 용도@§ - 디젤엔진의 동력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 - 양수펌프, 목재파쇄기,톱밥제조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
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제8408.90소호는 선박추진용엔진과 제87류
의 차량추진용 엔진을 제외한 기타의 엔진이 분류됨

ㅇ 동 해설서 제8408호에 “이 호의 엔진은 1개 또는 수개의 실린더를 가
질수도 있다...........이 호의 엔진은 그 용도가 다양하다, 예를들면, 농
업기계용자동차, 트랙터, 기관차 또는 선박의 추진용 또는 전기발전소용
등이 있다. 이 호의 엔진은 연료분사펌프, 점화용장치, 연료 또는 유저장
장치, 방열기, 유냉각기, 물 또는 유펌프, 송풍기, 공기 또는 여과기, 클
러치 또는 동력 취출장치, 시동장치(전기식 또는 기타)가 장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한 변속기어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젤엔진의 동력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로서 주로 양수펌
프, 목재파쇄기,톱밥제조 등의 산업용에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디젤엔진)
으로 보아 (8408.90-9090)에 분류 <통칙1 및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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